장애인 속여 거액 챙긴 4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7일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직원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보험회사 소장 김모 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월 A보험회사 전주사무소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B씨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속여 1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날부터 2014년 2월까지 모두 3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억91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