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새만금의 경우 신재생, 관광 같은 신성장 분야에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새만금 개발 가속화에 적극 나설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한 공식 회의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강화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대통령 비서실이나 총리실 등을 중심으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보다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와 내각 주요 인사가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는데 이중 2건이 새만금 활성화에 관한 것이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새만금을 ‘규제프리존’으로 만들고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는 외국기업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고, 인접한 시·군 사이에 이견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새만금의 행정구역을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이 새만금지역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경우,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라는 기본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이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유지할 합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규제를 풀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 내용을 새만금특별법 특례로 규정해 새만금지역에만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상반기에 새만금산단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새만금산단에 정식 주소가 없다 보니 등기부등본을 떼지 못해 토지·공장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입주기업들이 금융·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과 인접한 지자체 사이 이견이 없는 지역부터 이뤄질 예정인데, 군산시와 접한 산업연구용지 북쪽지역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만금지역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선정과 투자유치에 대한 총괄을 새만금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새만금청의 권한도 강화한다.
새만금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도시·건축분야 특례도 부여한다.
새만금청장이 건폐율·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을 연내 개정한다.
국제협력용지 등 새만금의 미개발구역을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 감면해줄 수 있도록 연내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