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해 지난 17일 내놓은 ‘2015년 불법행위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LPG 판매업소 불법행위는 72건으로, 경북(182건)·전남(117건)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이는 2014년의 2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불법행위 증가를 두고 그저 그렇거니 할 일이 아니다.
LPG판매업소들의 불법행위는 불법주차(66건), 불량용기 보관(4건) 등이 주를 이뤘다.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소비자 주문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LPG용기를 정해진 장소에 저장해야 하고, 또 불량용기에 가스를 충전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매업소들은 배달에 따른 불편 등을 이유로 배달 차량에 LPG용기를 실은 채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LPG용기가 안전하다는 막연한 생각, 무거운 용기를 상하차 하는 데 따른 불편 등을 이유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당국의 단속에 일부만 적발됐을 것임을 고려할 때 위험물이 길거리 등 생활 곳곳에 방치돼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행정처분이 완료된 76건의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개선권고 29건과 사업제한 23건(사업정지 3~10일), 과징금 18건 순이었다. 무려 40%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다. 지난 2014년 12건이었던 개선권고가 지난해 29건으로 증가한 것은 행정당국이 겉으로는 안전을 외치고 안에서는 봐주기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른다.
LPG 가스통 자체가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허술한 관리다. 지난 2013년 대구의 한 LPG배달업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의 경우 무허가 LPG배달업소에서 가스를 불법 충전하던 중 발생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폭발사고가 일어났고, 경찰과 주민 등 13명이 사상했다. 처벌만이 능사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험물 취급에 따른 관리 및 처벌은 엄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