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5억 원 규모, 2% 고정금리) 계획을 밝혔다. 관내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다.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 융자에 2년 일시 상환,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 원 융자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사업장과 본사가 무주군에 소재해 있으며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4등급) 등이 지원대상이며 군은 종소기업육성기금 최초 융자 신청 사업체와 고용인원(4대 보험 기준)이 많은 사업체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식 군 투자유치담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경영내실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꼭 필요한 기업과 소상공인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