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은 관내 농어촌지역(읍·면)에 거주하며 농어촌지역에 소재 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집까지 2㎞이상이고 시내버스 운행간격이 1시간 이상이거나 집이 버스승강장에서 1㎞이상 떨어져 교통이 불편한 학생이면 해당된다.
단, 도시지역(동)에서 농어촌지역(읍·면)으로 통학 하는 경우 및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영 하고 있는 경우는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학택시 이용희망자는 중·고등학교(재학생 2월24일, 신입생 3월11일까지)에 신청해야 되며, (김제시는) 신청이 완료되면 이용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운임은 택시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적용한 상태에서 이용학생은 각자 이용횟수마다 1000원만 부담 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이 면제된다.
한편 통학택시는 전북도에서 2015년부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하고 있는 사업으로, 김제시의 경우 2015년에 28명의 학생이 총 1272회에 걸쳐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