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GAP인증을 위해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농업인 가운데 신청일 기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희망 농가는 신청서와 GAP 인증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 증명서, 통장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인증농가의 지급 적정성을 확인하여 올해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GAP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