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업무표장 등록

김제시가 새만금의 본고장임을 강조하기 위해 추진했던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업무표장을 등록함에 따라 향후 시정 종합기획 및 의회관련 업무 등 16개 지정상품 등록사항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제시는 만경평야, 김제평야와 같은 새 옥토를 조성하자는 새만금 명칭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 김제가 새만금의 본고장임을 강조하기 위해 그동안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업무표장 등록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6월 특허청에 업무표장을 출원했고, 올해 특허청으로 부터 업무표장을 등록 받아 상표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제시는 이에따라 앞으로 시정의 종합기획 및 의회관련 업무 등 16개 지정상품 등록사항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향후) 10년간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란 상표 이미지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갖고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26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방조제의 중심인 2호 방조제(9.9㎞)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함에 따라 (김제시는) 실질적이고 대외적 이미지에서도 새만금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