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전북본부 2명 파면대상

감사원, 일용직 인건비 집행 감사…본사 등 27건 적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부의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금품을 받아챙기는 등 조직적으로 비위를 저질러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농어촌공사는 18일 현장 인부임금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으로 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본사와 7개 지역본부, 소속 기관인 기술안전품질원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27건에서 26명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들 중 파면 9명, 해임 1명, 정직 2명, 경징계 이상 3명 등 모두 15명에 대한 징계를 해당기관에 요구했다.

 

전북지역본부에서는 직원 2명이 파면 처분 대상이다.

 

이 중 전북본부 모 과장은 2013년 4월 대학 후배에게 3개 사업을 통째로 맡긴 뒤 가짜 인부 3명의 명단을 받아 인부로 등록하고 이들 가짜 인부의 인건비 813만원을 지급받은 뒤 이 중 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