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수거 대상 광고물은 불법현수막, 전신주, 지상변압기함 등의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에 불법 부착된 벽보, 도로변에 무단 배포된 명함과 전단지 등이다. 단 시 지정게시판에 게시된 광고물이나 공공주택 단지 등에 배포된 광고물, 신문 전단지 등은 제외된다.
시는 올해 양 구청별 사업예산 3000만원을 다 사용할 때까지 수거 보상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일반형 현수막 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당 500원, A4크기 초과 벽보 100장당 3000원, A4이하 크기 벽보·전단·명함 100장당 1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