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 현수막까지 확대 운영…예산 소진때까지

전주시는 현수막을 불법광고물 수거대상에 포함시켜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수거 대상 광고물은 불법현수막, 전신주, 지상변압기함 등의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에 불법 부착된 벽보, 도로변에 무단 배포된 명함과 전단지 등이다. 단 시 지정게시판에 게시된 광고물이나 공공주택 단지 등에 배포된 광고물, 신문 전단지 등은 제외된다.

 

시는 올해 양 구청별 사업예산 3000만원을 다 사용할 때까지 수거 보상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일반형 현수막 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당 500원, A4크기 초과 벽보 100장당 3000원, A4이하 크기 벽보·전단·명함 100장당 1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