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21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액체 마약류를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 A씨(4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전주의 한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액체 마약류를 훔쳐 병원 화장실 등에서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암환자에게 처방하고 남은 마약 성분의 액체를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