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서부산림청과 관내 자치단체 산림공무원 200여명이 투입되며, △기동단속(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 △특별단속(특별관리 시·군) △고정단속(소나무류 이동차량) 등 3단계로 나눠 단속이 이뤄진다.
서부산림청은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요인 중 화목사용 농가에 의한 피해가 큰 만큼, 재선충병 선단지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오는 25일과 26일 집중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박기남 청장은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