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오는 3월19일부터 총 19회에 걸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종면허는 강이나 바다에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을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해기사 면허와 더불어 ‘바다의 운전면허’로 불린다.
조종면허는 1급·2급,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며, 필기와 실시시험을 합격하고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면허증이 발급된다.
올 해 첫 시험은 3월19일 김제시 만경읍에 위치한 전북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이달 15일부터 방문,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응시접수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