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5월부터 마을세무사 제도 전국 확대

오는 5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마을세무사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정부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이날 마을세무사의 전국 확대 실시를 위해 각 기관별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세무사회 등 협약기관들은 3월까지 전국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마을세무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4월 중 시·도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주민 홍보를 실시해 5월 서비스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는 지역 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세무사가 비교적 많은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3개 동을 담당하며, 전북처럼 세무사가 비교적 적은 지역 시·군이나 광역시의 군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을 운영, 각 시·군 지역을 몇 명의 마을세무사가 함께 담당하게 된다.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자치단체 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5월부터 각 자치단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