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우선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 납부를 유예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할 계획이다. 덧붙여, 자동차 등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세무조사 또한 원칙적으로 중단·유예할 방침이다.
한웅재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개성공단 피해기업이 안정돼야 지역경제도 안정되고 지방세원도 확충될 수 있는 것이다”며 “지역에 둥지를 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온 지역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세제 지원은 물론 함께하는 애로사항 해소에 더욱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지역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주)제이패션과 협동섬유 등 2개 기업으로 (주)제이패션의 경우 개성공단 내에 1000평 규모의 공장건물를 짓고 400여명의 인력 고용을 통해 덧신을 생산해 왔으며, 이번 중단으로 재봉틀 등 장비 8억 원과 자재 및 제품 10억 원 등 총 18억 원의 재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협동섬유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관련된 업체로서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