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관내 군·검·경 피해자지원 유관기관 실무 책임자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원지청 김대철 검사가 강사로 나서 개정된 피해자 보호·지원법에 대해 강의했다. 또 개정된 피해자 보호·지원법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김 검사는 “불의의 사건 사고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회복을 위해 관계 부처와 실무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