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오는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널리 홍보하여 사전 투표 제도,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을 알림으로써 투표율을 높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진행했다.
특히, 매수 및 기부행위 등 돈 선거, 허위사실공표, 비방 등 흑색선전행위와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 불법선거여론조사를 포함한 5대 중대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단속활동을 병행했다.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