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2세 남짓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후, 울고 있는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가다가 약국에서 소독약을 사서 치료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조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길가에 하차시키고 떠난 행위는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년 10월 14일 선고 94도1651 판결).
다만, ‘성인인 피해자가 사고 후 자신의 신체상태를 살펴본 후 괜찮다고 하여 사고운전자가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4년 9월 13일 선고 94도1850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J군이 괜찮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이 어린 학생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난 다음 통증을 호소하는 예가 더러 있으므로, W로서는 우선 차에서 내려 J군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J군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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