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재정심의위, 투자안 2건 의결

정읍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6 지방재정심의위원회’(위원장 유종국)을 열어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갖고 2016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안)과 2건의 투자안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위원장 유종국)는 첨단산업과(과장 양환창)과 농생명활력과(과장 남상필)에서 상정한 △정읍 철도특화 농공단지 조성 △전통민속주 제조장및 체험장 건립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적정으로 의결했다.

 

철도특화농공단지는 철도산업과 관련된 전동차 제작회사와의 MOU체결(전북도,정읍시, (주)다원시스)로 다원시스와 관련 협력업체 유치를 위한 철도산업특화 농공단지를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노령역 인근에 조성한다.

 

이 사업은 2016년~2018년까지 총 사업비 240억원(시비)이 투입되어 부지규모 24만5450㎡에 공장용지 17만4865㎡, 기숙사부지 4160㎡, 공동이용시설부지 1120㎡, 철도연결선로 1만2375㎡, 기타 공공시설용지(도로,주차장,저류지, 소공원등)등이다.

 

전통민속주 제조장및 체험장은 친환경쌀을 이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와 전통주의 6차산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및 쌀 소비확대를 위해 태인합동주조장(대표 송명섭)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