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만원대 노트북 판매 사기 20대 징역1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24일 온라인에서 노트북을 판매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모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노트북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물건을 주문한 피해자 30명으로 부터 2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품 판매를 빙자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