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여론조사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관위는 익산시선관위가 여론조사 적합도 순위를 조작한 A씨를 24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관계자인 A씨는 지난 1월 27, 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를 의뢰한 예비후보자 B씨의 후보 적합도가 C씨에 비해 낮게 나왔는데도 B씨가 C씨에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전북도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선관위는 “A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과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