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선거여론조사는 민심의 왜곡을 불러오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함은 물론, 여론조사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 선거범죄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여론조사 관계자가 익산선관위에 적발돼 24일 검찰에 고발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예비후보자의 후보 적합도가 다른 후보에 비해 낮게 나왔는데도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의 왜곡을 막기 위해 심의회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조차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한 셈이다.
선거운동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후보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사례, 경쟁 후보를 은근히 폄하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상대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남원순창 지역에서 현역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가정한 설문으로 진행되던 여론조사를 선관위가 나서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더민주당으로 당명이 바뀌기 전의 새정치연합에서 실시한 ‘현역의원 평가 여론조사’때 현역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새정치연합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지지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후보들이 여론조사 조작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하기 위한 시도로 ‘착신 전환 수법’을 동원하는 등 과거 타성에 젖어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도 없지 않다. 오죽하면 ‘안심번호’방법이 나왔을지 싶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악용하려는 후보 앞에서는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의 왜곡이 금품수수나 흑색선전 못지않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라는 사실을 후보들 스스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