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에 따라 버스정류소 89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은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전주, 완주에 이어 세 번째로 군산시가 시행하게 된다.
버스정류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버스정류장 금연표지판에서 1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월명공원, 은파호수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116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흡연자들에 대한 계도와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