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선정은 개업 후 3년이 경과된 업소로 메뉴의 전문성, 음식 맛, 가격의 적정성 및 위치 접근성, 식재료 신선도, 위생상태, 영업주 마인드 등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맛집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3월11일까지 영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와 군산시외식업지부의 추천 또는 소비자단체, 일반시민 설문을 통해 진행 된다.
맛집으로 선정되면 맛집 지정증 수여 및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군산시 홈페이지 및 홍보 책자에도 소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식품위생과(063-454-34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