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PC, 인터넷통신비) 등을 각각 1년간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법령에 따라 이미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받으려 할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