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체납정리추진단’을 구성해 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각종 채권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과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문세환 징수과장은 “장기적인 지역경제의 어려움속에서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서는 것은 고질·고액 체납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