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역술인 최모씨(5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7일 전주시내 A씨(31·여)의 집에서 강제로 A씨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 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