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2일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이모(44·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한 운수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4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회사 자금 입출금을 담당하며 460여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지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액 일부를 갚았고 자수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