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출산율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순창군의회 의결을 통과되면서 출산장려금은 대폭 늘어나고 자격요건은 완화된다.
군은 첫째 아이 출생 시 기존 220만 원 지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넷째 아이 1200만 원’을 ‘넷째 아이 이상 15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렸다. 둘째 아이(460만 원)와 셋째 아이(1000만 원) 출산장려금은 기존대로 유지했다.
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거주요건도 완화했다.
군은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거주’이었던 것을 ‘출생일 기준 부모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거주’로 완화했다.
지원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에 전출 1개월 이내 재 전입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군은 셋째 아이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조항과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탄생축하 기념품 등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난임 부부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및 임산부 이송비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제공 및 교육 실시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군은 주민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아이를 낳았을 때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실제 도움을 받고 지역에서 행복하게 아이를 키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의 출생아 수는 2014년 151명에서 지난해 184명으로 33명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