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고발당해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미징계 이유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대구·경북·울산 제외 전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김 교육감 등 1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한 전북지역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는 ‘적극 가담자’· ‘핵심 주동자’· ‘일반 서명 교원’을 구분해 징계하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올 1월 28일까지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2232명에 달하는 참가자를 모두 파악하는 데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고, 법률 자문을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달 2일 교사 징계에 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재차 보냈고, 도교육청은 다시 “수사·사법기관의 법률적 판단이 명확해진 뒤에 조치하겠다”고 지난달 19일 답변했다.

 

도교육청이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교육부는 지난 2일 대검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법률 자문 결과 시국선언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데 징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학생 간 폭력 학생부 기재 직무이행명령과 관련해 ‘무혐의’가 나온 판례를 생각할 때, 이번에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