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한 탄소법 본회의선 '감감무소식'

쟁점 모두 해소됐는데 '쟁점 법안' 분류 / 전북도 "10일 임시국회 종료까지 통과 최선"

쟁점은 없지만, 쟁점 법안에 묶여 쟁점화된 법.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이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점쳐졌지만, 이달 3일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4·13 총선 전, 탄소법 통과를 위한 전북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2월 임시 국회 회기는 이달 10일까지다. 4·13 총선 정국이 본격화하는 만큼 이후 법안 처리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 총선 이후 임시 국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불투명하다. 19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에 끝난다.

 

탄소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탄소법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연계 전략’을 펴 왔다. 탄소법에 ‘전북법’이라는 굴레를 씌우면서 볼모로 잡은 셈이다. 정작 원샷법과 테러방지법은 통과됐지만, 탄소법은 통과되지 못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모두 8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법사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들이 포함됐다. 탄소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탄소법은 2014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 내용과 이름을 바꾸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차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성주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진짜 경제활성화 법안인 탄소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쟁점 사안을 모두 해소해 국회 산자위, 법사위까지 통과했는데, 이유 없이 쟁점 법안으로 분류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2월 임시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탄소법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