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일찍부터 탄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마무리 하는 등 탄소산업 메카로 당당히 자리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14년 김성주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탄소산업의 기술개발, 탄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지원방안을 골자로 하는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이 법안이 WTO 보조금 협정의 분쟁대상이 될 수 있고, ‘산업발전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기존 법률과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됐다.
그러나 수정안은 구체성 없고 실제 산업화할 수 있는 내용 대부분이 삭제돼 원안보다 대폭 후퇴된 알맹이 없는 법이 돼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산업에 대한 근거법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두고 국회 산자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됐지만,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국회 본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밤 본 회의에서는 그동안 여야간 쟁점 법안이었던 선거법 개정안, 테러방지법, 북한 인권법 등이 의결된 반면 탄소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탄소법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홀대, 견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처량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역량 부족인가? 정치력의 실종인가? 자괴감마저 든다. 이제 2월 임시국회도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4·13 총선 전 탄소법 통과를 위해 전북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