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사무소 주관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공단 종복원기술원, 남원시, 야생생물보호협회 남원지부, 지역주민 등 3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주천면 고기리 일대 지리산국립공원 경계지역 등지에서 올무 8점을 수거하고, 밀렵예방을 위한 계도 순찰 활동을 벌였다.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그물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