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주계약자 공동도급' 의지 보여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못할 정도이다. 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활동·부실시공 및 불공정행위 예방 등은 막중하게 좌우된다. 따라서 지역건설업계가 자치단체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 지역건설업계는 그런 기대를 자치단체에게 관련제도의 적극적 도입 및 시행 요구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일부 관련 제도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그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원·하도급자간 불공정행위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자치단체와 교육청 및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를 권장하고 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란 종합건설업자는 주계약자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역할을 하고 전문건설업자는 부계약자로 당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공동계약방식이다. 이 제도는 기존 건설업이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업자 형태의 다단계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종합건설업체는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도 20~40%의 중간 이윤만 차감한후 전문건설업체게 하도급을 줘 각종 불법·불공정행위가 만연되고 초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 대금체불, 종합건설업체 연쇄 도산등의 병폐가 초래됨에 따라 도입됐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도를 비롯 전북지역 15개 자치단체들이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로 발주한 공사는 정부의 권장 첫해인인 2010년에 4건, 2011년에 6건, 2012년 7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3건 등 총 27건으로 6년동안 평균 2건도 채 적용하지 않은 셈이다.

 

자치단체별로는 남원시가 5건,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4건, 완주군과 무주군이 각각 3건, 전주시와 부안군이 각각 2건, 익산시와 김제시·진안군·고창군이 각각 1건이었으며 정읍시와 장수군·임실군·순창군 등 4개 자치단체는 단 한건도 없다. 이처럼 공동도급제 발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자치단체들이 원도급업자만 상대하면 되는 기존과 달리 전문건설업체까지 상대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껴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건설산업 육성및 상생발전·지역경제활성화를 생각하기 보단 공무원들의 편의를 우선해선 절대 안될 일이다. 자지단체가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