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사업 변경내용

-건강보험 금연치료 시 장기간 처방받을 수 있나요?

 

△1회 최대 4주(28일) 이내 처방만 가능합니다.

 

의약품 및 보조제 남용 방지, 금연 동기 유지·지원 등을 위해 4주(28일)이내로 처방 기간을 제한합니다.

 

-가족 등이 대신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금연을 희망하는 참여자가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의사의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대신하여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를 구입 할 수 없습니다.

 

-금연치료 최초에 등록한 의료기관만 이용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에 등록한 의료기관에서의 금연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참여 의료기관에서의 금연치료가 가능합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변경된 내용은?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의 본인 부담을 대폭 경감(20%)하고, 의료기관의 금연상담수가, 약국의 약국 금연 관리료 등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원횟수 : 1년에 2번(차수)까지.

 

·프로그램 : 최소 8주~최대 12주 이내의 진료상담.

 

·지원내용 : 의료기관 방문 3회차부터 본인부담금 면제(병·의원, 약국), 금연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금연치료 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의 경우, 금연진료상담료, 약국 금연 관리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경감되었는데 종전대로 금연치료 인센티브 제도는 유지되나요?

 

△인센티브 제도는 유지 됩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율을 높이고, 금연의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는 유지됩니다.

 

- 1~2회차 본인부담금 100% 환급

 

- 가정용 혈압계 등 건강관리 축하선물 지급(연 1회)

 

-금연진료와 타상병진료를 동시에 받을 경우 진료상담료가 달라지나요?

 

△이번 활성화 방안은 금연 단독진료시 최초 2만2830원, 유지 1만4290원이고, 타상병 동시진료시는 종전과 동일합니다(최초: 1만5000 유지: 9000원). 이는 타상병 동시진료의 경우 따로 진찰료 청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