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실시되는 단속에는 임실경찰서와 임실군이 합동으로 추진, 이날 간담회를 개최하고 단속에 따른 추진계획을 협의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로 인해 노인과 어린이 등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펼쳐진다.
이를 통해 양 단체는 주민과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아울러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주요 도로변과 읍내 간선도로 및 교량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주차와 정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동단속은 과태료 부과권이 자치단체에 있고 통고처분 권한은 경찰로 분리된 까닭에 양 기관은 상시적 협업체제로 정기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