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 법원 판단에 따라"

김승환 교육감 '정당한 사유' 강조…2013년 무죄 판례 언급

속보 =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14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김 교육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부가 하라고 해서 무조건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7일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사 시국선언이 만약 범죄행위라면 이는 수사기관·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면서 “그 판단에 따라 징계 여부와 정도를 결정해도 교육행정 운영과 학교 수업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 교육부가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판례를 언급하면서, “판결문의 기본 취지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기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9년 전교조 조합원 등 교사 1만6171명이 “현 정부의 국정을 전면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고, 당시 교육부는 참여자를 징계하라고 각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이 이에 따르지 않자 교육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 시국선언 도내 1060명 참여 징계처리 논란 전망 - 2009년 6월 19일자)

 

김승환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처분을 하게 되면 해당 교사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