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안내

법인·개인 510명 195억

전북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10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사전 안내한다.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통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510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개인이 350명, 법인이 160개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모두 19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0명(체납액 총 75억 원)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부터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도 늘었다.

 

도내 14개 시·군은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다. 이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도는 오는 10월께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명단은 오는 10월 17일 관보와 도, 각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