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규 농업인 농지 지원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공모를 통해 시·군을 선정한 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당 시·군의 농지를 1㏊ 규모로 매입하고, 매입한 농지를 2030세대, 귀농인 등 취농인(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일정기간 임대해 주는 시범사업이다.

 

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공부상 지목이 전·답인 농지를 1000㎡ 규모에서 1982㎡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임차기간은 3년~5년이며, 임대료는 해당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임차인과 농어촌공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특히 매입한 농지의 60%는 시에서 추천하는 귀농인에게만 임대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