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육부의 14개 시·도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고발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며 고발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은 교과서를 이용해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로서 당연한 의사 표현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교육부의 고발은 막무가내식 ‘묻지마 고발’, ‘생트집 고발’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7일 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대법원의 지난 판례를 인용하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그러면서 교육부를 향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후속조치 중단 △14개 시·도교육감에 대한 고발 철회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대구·울산·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이들 교육감 14명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