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8일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유모 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7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길가에서 이모 씨(25)와 시선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 씨의 얼굴과 몸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 씨는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