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와 함께 A씨가 고발한 전주병선거구 예비후보자 B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상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항과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전주병선거구 예비후보자인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사무실과 자신의 집에서 본인의 배우자 C씨, 운영책임자 D씨, 팀장 E씨와 공모하여 지난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자원봉사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신고했다. B씨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그 대가로 일당 10만원과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선관위는 “유사기관 설치나 금품 등의 제공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품 전달자 등 내부의 신고 및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고 및 제보가 더욱 활성화 되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