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입건된 도내 도박사범은 지난 2013년 1583명(구속 14명·불구속 1569명)에 이어 2014년 1183명(구속 3명·불구속 1180명), 2015년 1190명(구속 1명·불구속 1189명)에 달했다. 도내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이 도박사범으로 입건되고 있는 현실이 도박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난달 전주에서는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60대가 몸싸움 끝에 상대를 흉기로 찌르는 범죄까지 발생했다.
도박은 본질적으로 중독성이 강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로또) 등으로 사행산업이 확산되면서 죄의식조차 점차 엷어지고 있다.
단순히 사교성 혹은 재미삼아 손을 댄 도박이 감당할 수 없는 배팅으로 이어져 가산을 탕진하고 패인으로 전락하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도박이 갖고 있는 반사회성과 함께 이미 중독단계에 들어설 경우 스스로 중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도박을 개인의 문제로만 돌려서는 해결하기 힘들다.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활동과 도박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3년 8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8개 지역센터만 운영되면서 아직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전북에서는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4년 개통한 도박문제 전국 통합 헬프라인(Help-line) ‘1336’을 통해 상담을 받는 정도다. 차제에 전북에도 지역센터를 설립해 교육·홍보를 통해 도박의 폐해를 예방하고,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독자와 고통을 받는 가족들이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