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중국어선 2척을 추격 끝에 붙잡았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오전 8시경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91해리(약 168.5km) 해상에서 EEZ 어업법 위반(정선명령 위반) 혐의로 A중국어선(무허가, 30톤, 유망) 등 2척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우리 EEZ 내측 해역에 진입한 것이 경비함 레이더에 포착돼 검문검색을 위해 접근했으나, 수회에 걸친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선박에 강제 승선한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해경은 나포된 2척의 어선을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강제 압송하는 한편, 각각 5000만원씩 최대 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