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0일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범인도피교사)로 A씨(23)와 B씨(28)를 불구속 기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C씨(21)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후 11시50분께 전주시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상태로 B씨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던 중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뒤 B씨에게 연락해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한 C씨 등에게도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경찰과 보험회사에 이같이 허위 진술해 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