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교통과(과장 백준수)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내 동초등학교 등 모두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교시간에 주정차 단속요원 4명을 투입, CCTV 탑재된 단속차량 2대로 특별 집중 단속활동 펼치고 있다.
또 평상 시에도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와 학교 통학로, 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친다.
교통과 관계자는“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단속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