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진안읍사무소에서 진행된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주민은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최승현 박사의 국가지질공원 인증 제도와 그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추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최승현 박사는 “국가지질공원 제도는 보존과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다른 자연공원과는 달리 별도의 용도지구를 설정하지 않아 지역 주민의 행위 및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다”며 “지질공원 제도를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교육·관광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울릉도·독도를 비롯한 7개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환경부는 오는 2018년까지 5~6개 국가지질공원을 추가로 인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 신청을 위한 기본요건이 갖춰지면 오는 6월 인증필수 조건 이행여부 등 자체 평가(207개 항목)를 실시한 후 환경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