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간병비 경감 효도법' 4월 본격 시행

민간 간병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월 평균 2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야 했던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명 ‘간병비 경감 효도법’이 4월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사적 간병 문화를 개선하고, 국가 등 공적 간병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간병·간호통합서비스’ 제도화의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 담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입원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포괄적인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공공병원과 지방병원 중심으로 확대해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난해 말 기준 112개소인 참여 병원 수를 올 말까지 400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은 간병비 부담이 기존 1일 8만 원 정도에서 2만원 내외로 줄어들게 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