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남원시의 자원봉사자 E씨와 F씨는 지난 2월 1일 예비후보자 G씨의 명의로 선거구민 등 3만6500명에게 “뜨거운 성원 덕분에 OO당 영입후보로 발탁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검찰에 고발됐다. E씨는 문제메시지 이외에도 지난 2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선거사무소 외벽에 ‘OO당 영입후보’라는 문구가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예비후보자 G씨가 OO당의 공천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F씨도 지난 2월 3일 선거사무소에서 20, 30대 선거구민등 60여명을 모이게 한 뒤 예비후보자 G씨의 정견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