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고용노동지청(청장 고광훈)과 익산고용노동지청(청장 전해선), 군산고용노동지청(청장 금정수)은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월 22일부터 3주간 도내 건설현장 45곳을 감독한 결과 20개 건설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6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41개 건설현장에 대해 1억10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업장 내부의 △안전난간 미설치 △전기 접지 미실시 △콘센트 불량 △비계 부착 미실시 △안전장치 미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구비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전위험이나 안전망 미설치, 추락방지 및 작업발판 미설치 등 급박한 위험요인이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되거나 상황에 따라 작업중지 조치를 받았으며,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 미실시나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관리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고광훈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앞으로도 재해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