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막말 익산시 간부 공무원 결국 해임

부하 직원에게 인격 모독성 막말을 한 혐의로 대기 발령됐던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이 전북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됐다.

 

특히 익산시는 경징계를 의뢰했지만 전북도 징계위원회가 간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의 심각성을 인정해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익산시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눈총을 받게 됐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부하 직원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징계 의뢰된 익산시청 사무관급 간부 공무원 A씨가 14일 열린 전북도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익산시 공무원노조에 접수돼 물의를 빚었다.

 

공개 사과와 공직 사퇴를 촉구하는 공무원노조의 성명이 발표되자 익산시는 자체 감사를 진행해 A씨를 대기발령하고 전북도 징계위원회에는 경징계를 의뢰했었다.

 

시는 간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경징계 정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전북도 징계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해 강도 높은 중징계 처분을 결정해 시의 낮은 징계 수위는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익산시는 의견만 내고 징계 수위는 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결정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